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일선수협이 수산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선 수협 조합장들은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오금로에서 열린 수협중앙회 임시총회에서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을 위한 호소문’을 채택,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수협 조합장들은 “수산업은 주요 식량산업임은 물론, 영토수호와 국토균형발전, 문화유산보존 및 경관 제공, 지역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겸비한 국가 기초산업”이라고 밝히며 “하지만 바닷모래 채취, 발전소 냉온배수 배출, 무분별한 간척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등 심각한 난개발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수협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 공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보호와 육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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