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시장이전 거부…사유지 무단 점거·사용

 

시장 이전을 거부하며 수협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거·사용한 노량진현대화 비상대책위원회 가 20억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는 지난 11월 24일 비대위 집행부 13명에 대해 주차장 무단 사용 손해금 5억5400만원, 수협 노량진수산(주)의 경비업체 도급비 16억5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협중앙회와 수협 노량진수산은 비대위 측의 입주거부와 시설물 무단점거·이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비대위가 주차장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시장이전 문제로 경비업체가 투입되면서 수협에 손해를 미쳤다고 판단, 주차장 무단사용 손해금 전부와 경비업체 도급비용 일부(50%)를 인용해 총 22억3700만원을 비대위 집행부 13명이 공동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더불어 주차장 무단사용은 인도일까지 매월 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협은 부동산 가압류 중인 비대위 집행부를 대상으로 권리관계 확인 후 강제경매신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구시장 공실을 무단사용한 구시장 상인 30명을 대상으로 경비업체 도급비 29억3300만원에 대해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향후 구시장 상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법적대응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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