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역특화작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기반이 미흡하고 소규모·분산투자로 인해 연구시설의 노후화, 시설운영 및 연구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따라 그 기반을 마련코자 개최됐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지역특화작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진이 그 목적이다.

위 의원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률 제정을 통해 잠재성이 있는 지역의 특화농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가 이뤄지고,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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