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복잡·농가부담 '걸림돌'
농가, 2021년까지 '3년연장' 요구

무허가축사는 지난 2015년 3월 24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신고·허가를 받지 못한 가축사육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다수의 축산농가들은 축산법상 신고·허가를 받은 농가임에도 가축분뇨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신고·허가시 해당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이 25여개에 달하는 타법률에 저촉돼 신고치 못했거나 분뇨유출방지를 위한 비가림시설이나 가축방역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증·개축으로 미신고된 시설을 갖고 있다.

# ‘복잡한 행정절차·정부행정지연·지자체 미온적인 태도’ 적법화 걸림돌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어려운 이유는 대표적으로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축사·분뇨처리시설 신고·허가시 일반건축물 양성화와 동일하게 다양한 법령을 모두 충족토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가 복잡해 보통 적법화까지 6~7개월이 소요되고 농가부담도 크다. 여기에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등은 현행법상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는 법적 유예기간이 3년이라고는 하나 2년은 정부 행정지연과 가축질병 발생으로 신고·허가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점도 있다. 실제 정부는 법 개정 후 8개월 후인 2015년 11월에야 시행요령을 마련했으며, 이후 실태조사는 19개월 뒤인 2016년 10월에야 완료했다. 여기에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적 발생일 수가 총 325일에 달해 이동제한에 처한 축산농가로서는 적법화를 위한 활동이 어려웠다.

또 정부가 비록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원스톱 행정처리지침을 시행했으나 정작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주민 민원을 이유로 무허가축사 인허가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도 적법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축산인들은 가축분뇨법이 제정취지와 달리 과잉규제 법령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축산법상 신고·허가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가축분뇨법상 허가를 받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기존 농가까지를 포함하는 소급규제인 것이다. 이에 많은 법률전문가들도 가축분뇨법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 축산업계 요구사항은
이같은 문제로 인해 축산업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2021년 3월 24일까지로 3년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축산농가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PS 측량착오 문제, 입지제한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 구제 등 현행 법률상 도저히 적법화가 불가한 사항들이 많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다한 비용이 소요돼 기존 축산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지자체가 환경부에서 권고한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초과해 과도하게 설정·운영하고 있는만큼 정부 권고거리를 초과해 설정치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가축분뇨법은 분뇨관련 사항만 규정토록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은 근본적으로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해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규제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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