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난 1일부터 표준하역비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가락동 도매시장을 비롯 전국 도매시장들은 팔레트로 출하되는 표준규격출하품인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해 우선 실시한후 단계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상장수수료의 조정은 완전규격출하품의 경우 기존의 상장수수료 수준을 유지하면서 품목 확대이후 부터 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 기자명 농수축산신문
- 입력 2002.01.14 10:00
- 수정 2015.06.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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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난 1일부터 표준하역비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가락동 도매시장을 비롯 전국 도매시장들은 팔레트로 출하되는 표준규격출하품인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해 우선 실시한후 단계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상장수수료의 조정은 완전규격출하품의 경우 기존의 상장수수료 수준을 유지하면서 품목 확대이후 부터 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