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합성·천연으로 구분했던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식품첨가물이 제조 기술의 발달로 합성과 천연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기술적 효과(보존료, 감미료 등)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31개 용도 중심으로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품목별 기본정보 신설 △사용기준 체계 개선 등이다.

또한 합성·천연으로 구분됐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국내 지정된 613개 품목에 대해서 주 용도를 명시함으로써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 용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소비자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사항 등이 반영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은 이달 중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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