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품목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수입피해·수출기회 요인 '상존'

한·영연방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이 지난해로 4년차를 맞아 농축산물 시장개방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요인과 수출로 인한 기회요인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입 증가 품목과 대체관계가 큰 국내 신선과일 등에 대한 가격과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보고서 ‘2017년 한·영연방 FTA 체결국별 농축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제기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호주는 FTA 이행 4년차,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이행 3년차를 맞고 있으며 영연방으로 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41억3000만달러로 발효전 평년 대비 7.7%증가했으며, 수출액은 2억2000만달러로 52.0% 증가하는 등 수출입 모두 확대됐다.

다수의 FTA가 이행되면서 협정 체결국 간 수입대체 효과가 나타나 영연방 국가로의 수입은 가공식품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신선 농축산물의 수입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한편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 및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지난해 기준 각각 92.1%와 44.6%로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상승추세이지만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송우진 농경연 연구위원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FTA 협정 체결국 간 경쟁관계가 나타나면서 협정 체결국별 수입분석의 효용이 감소하고 있다”며 “향후 국가별 수입 분석보다는 품목별 수입 분석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영연방 국가 뿐 아니라 협정체결국에 대한 가격 등의 시장정보 수집강화, 수출품목의 발굴과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와 더불어 국내 농축산업이 수출 특혜관세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을 간소화하고 인증수출자 제도 등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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