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쌀전업농 선정방식을 평야지, 주중산간지, 도시근교, 도서지역 등 지역특성을 감안해 시·군별로 배정·선정키로 했다.
또 논면적을 기준으로 쌀전업농을 배정하던 것을 벼재배면적으로 한정해 논에 타작목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의 경우 쌀전업농을 과대 선정하는 경우를 방지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쌀전업농육성지침을 발표하고 올해와 내년도에 각각 5521명씩 쌀전업농을 선정, 평야지는 평균 7ha, 중산간지는 평균 5ha로 경영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2년부터 추진해 오던 쌀전업농육성시책은 지난해까지 8만9208명의 쌀전업농이 선정됐다.
농림부는 또 오는 2004년까지 쌀 전업농 10만호를 선정·육성해 총 62만ha의 벼재배면적을 담당키로 했다.
쌀전업농의 신청자격은 최근 3년이상 쌀을 주 작목으로 해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인후계자, 농과계졸업자, 경영규모 3ha 이상인 농업인으로 55세 이하이면 된다.
다만 쌀이외 타 품목 재배를 주로하는 농업회사나 영농조합법인,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 취소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업인은 신청할 수 없다.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20일까지 시·군이나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선 영농경력, 학력, 경영규모, 재배기술, 경영능력, 사업계획, 기계화 수준 등을 종합평가해 벼재배 경영규모가 3ha 이상인자와 당해연도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에 따라 경영을 이양하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장기 임차해 경영규모를 확대코자 하는 농업인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9일까지 농업기반공사 시·군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영농규모화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시장·군수에게 추천토록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5일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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