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의 대의원회 안건 상정을 두고 관리위원 사무국과 축산단체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닭고기자조금은 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대의원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닭고기자조금 사업 주관 변경’ 건에 대한 관리위원 사무국과 축산단체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일 열린 ‘2018 제1차 관리위원회’에서 의장인 심순택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이 ‘닭고기자조금 사업 주관 변경’ 안건을 회의 당일 긴급 안건으로 발의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안건은 ‘양계인 관련 교육 및 토론회’, ‘육계인 후계자 교육’, ‘사육농가의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각 축산단체의 교육사업을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으로 이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해당 사업 주관단체인 양계·육계 등 축산단체들은 “해당 안건은 사전에 통보받지도 못했다”며 “현장에서 발의할 만큼 긴급한 사안도 아닐뿐더러 사업 주관단체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안건 상정을 반대했다. 이같이 안건상정 여부 논의가 가열되자 축산단체들은 급기야 회의장을 떠났다.
 

논란은 관리위원회 이후 대의원회에 해당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심화됐다. 
 

축산단체 측은 축산단체 관리위원 3명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회의석상에는 관리위원 총 24명 가운데 과반을 넘지 않는 11명의 관리위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에 미달,  해당 관리위원회는 의결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의원회 안건 상정에 대해 관리위원 사무국은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축산단체들이 회의장을 빠져 나간 이후 관리위원들은 “해당 안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해 재논의하자”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사무국은 사업을 전면 사무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아닌 사업 공동주관 추진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단체들의 강력한 항의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관리위원 관계자는 “그동안 선출직 관리위원들 사이에선 사무국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같은 안건이 발의됐다”며 “교육사업 추진시 축산단체와 사무국이 교육 일사, 장소, 대상 등을 협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무국의 제안에도 축산단체들은 “충분히 의결사항에 넣어도 될 안건을 유야무야 넘기기 위해 관련 당사자인 협회 측에 알리지도 않은 채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법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쉽사리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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