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침에 안정성 확보 법적근거 개정안 발의
기한연장·특별법 제정…'가축분뇨법' 개정 촉구

축산농가들의 목을 죄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기한이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

축산농가의 ‘사형선고’ 날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산단체장들은 설날 명절 내내 천막을 떠나지 못한 채 축산업 생존권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축산단체장들은 국회와 정부에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하루하루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천막농성 28일째를 맞이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국회 앞 천막농성장 안에서 ‘2018년 제2차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표자 회의를 통해 천막 안팎에서 24시간 긴박하게 돌아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현황에 대해 짚어 봤다.

# 행정지침에 법적 근거 담은 개정안 발의
이날 축단협 회의에선 김현권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에 부칙 규정을 개정, 다음달 24일 이내에 간소화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농가는 적법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 한해서 별도의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특히 이행기간 동안에는 허가취소, 벌칙 등의 적용을 제외토록 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그동안 정부에선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서는 행정지침을 통해 별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법 개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행정지침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지침에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적법화 이행 절차는 △다음달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 제출 △6월 24일까지 적법화 계획서 제출 △이행기간 부여(1년 이상) △인허가 진행·완료 등으로 요약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발의에 대해 축산단체들이 특별한 관심을 주고 있는 이유가 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개정안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정부 대책이 나온 뒤 논의하자”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던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미허가축사 관련 논의에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축산단체의 기대다.

축단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가장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여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을 미허가축사 논의에 끌어들일 수 있게 한 것”이라며 “또한 여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발의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허가축사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 여당에서도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기한연장·특별법 제정 지속 촉구할 것
다만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축산단체가 요구해 오던 적법화 만료 기간 3년 연장에는 미흡하고, 미허가축사에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입지제한 지역 축사, 건폐율 초과 등에 대한 대책은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가축분뇨법’을 둘러싼 진통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지제한 지역에 위치한 농가는 4100여호, 건폐율 초과 등 건축법상 문제가 있는 농가들은 4800여호에 달하는 등 상당수의 농가가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입지제한 구역 내 축사다.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법, 학교시설보호법 등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가 다수 포함돼 있지만, 이들 농가는 원천적으로 축사 신고·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입지제한 내 축사농가들 가운데 상당수는 입지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축사를 운영해 온 농가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위한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함은 명백해 보인다.

이에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대책마련 및 장기 행정처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대체부지 조성, 이전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해결 시까지 장기간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을 유예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제한면적을 수도권 1000㎡, 기타 2000㎡로 상향하는 방법도 요구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축단협과 축협조합장협의회는 미허가축사 법률 개정을 통한 적법화 만료기한 3년 연장과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20일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천막농성장 앞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정부가 우리 축산농가들의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처럼 시간끌기용 미봉책으로 축사농가를 기만하려 한다면 광화문 광장이 소, 돼지, 닭들로 가득 찰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적법화기간을 3년 연장하고, 즉각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