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잉 요소 최소화…주요품목으로 확대를
김명환 GS&J 농정전략연수소 원장

2018~2022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제 목표가격 설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쌀 변동직불을 가격변동대응직불로 변경하고 그 대상도 주요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환 GS&J 농정전략연구소 원장은 최근 연구보고서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쌀 변동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변동직불제는 쌀의 수취액을 안정시켜 쌀 재배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므로 생산유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이 제도의 생산과잉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상품목을 확대해 쌀에만 적용되던 수취액 안정 효과를 여러 작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종의 변동직불제인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제도를 흡수해 ‘가격변동대응직불’로 통합하고 대상품목을 쌀을 포함해 현재 재배면적과 생산량, 농가판매 가격 또는 도매가격에 대한 통계가 갖춰진 주요 농산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기준가격과 기준단수, 기준면적, 지급단가 등은 현재의 쌀 변동직불제 방식을 준용하고 당해연도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지급해 특정 작물의 생산유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부연하고 있다.

김 원장은 “이같은 제도변경을 통해 변동직불이 생산과 연계되지 않고 주요 작물로 확대돼 쌀 변동직불로 인한 쌀 생산과잉 요인이 최소화됨으로써 생산조정 없이도 생산과잉을 방지할 수 있다”며 “주요 작물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85%를 보전, 가격 위험이 현저히 감소해 농업경영 안정을 꾀하고 이러한 위험감소가 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표가격을 인상하거나 대상 품목을 확대하면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증가해 국내보조금한도(AMS)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휴경을 포함해 당해연도 재배와 관계없이 지급하게 개정을 하면 변동직불금이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가 돼 AMS한도 1조4900억원과 별도로 약 4조원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어 AMS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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