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행위 처벌·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22일부터 정부 내 전담 조직 신설·특별사법경찰관 확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와 관련해 정부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확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동물 학대 범위에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이 추가된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맹견(현행 5종)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관할 지자체에 동물 미등록시 현행 1차 경고 처분에서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를 강화해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인 소위 ‘뜬장’ 설치가 금지되는 등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이밖에 지자체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했고,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도 5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신규로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 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등 4개 서비스 업종이 신설됐고 각각의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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