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축개량협회(이하 한종협)가 한우 혈통신뢰도의 제고 및 등록증명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우등록증명서를 개선했다.

한종협은 지난 15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종축등록규정’을 개정, 친자확인을 실시한 개체는 한우등록증명서에 ‘친자확인’ 날인과 ‘DNA 유전자 정보’를 기재키로 의결했다.

또한 친자 불일치율 감소를 위해 한우등록증명서에 ‘인공수정사 이름’을 입력토록해 인공수정 시 정확한 수정정보 기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우선형심사를 받은 모든 개체에 대해 ‘심사점수’를 기록, 농가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선된 한우 등록증명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종협 관계자는 “이번 한우등록증명서 개정을 통해 친자불일치의 감소와 혈통신뢰도 향상뿐만 아니라 등록증명서의 가치와 송아지 경매우시장을 비롯한 한우농가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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