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 개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자판기를 통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유통망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해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는 인터넷으로 연결해 자동판매기의 보관온도나 판매 제품의 유통기한 등 제품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자동판매기를 말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축산물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안전과는 무관하게 영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키 위해 추진케 됐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자동판매기로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가 가능토록 영업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또 축산물 영업 허가·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축산물 영업양도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법인의 경우 신원확인을 위해 제출토록 했던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특히 국내산 축산물 홍보·판촉을 활성화하기 위해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했다.

아울러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영업소와 같은 장소내지 같은 건물로 한정했던 것을 별도 장소 제한 없이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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