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측량·이행계획서 작성…시간·인력 빠듯해 난항 예상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농가의 신청서 접수가 지난달 말 마감된 가운데 오는 9월 24일까지로 예정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로 마감된 적법화 신청서 접수 결과 3만5000여 농가가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농가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정부가 마련한 적법화 이행계획서 양식에 맞게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시 기존 허가신청서는 반려되고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비록 정부가 축산업계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해 적법화 신청방식을 간소화했지만 이행계획서 제출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우선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환경부가 최근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한 이행계획서 양식을 살펴보면 축사측량을 기초로 국·공유지, 사유지, 구거·하천부지 침범 및 처리시설 미설치 등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규모, 해소방안은 물론 가축분뇨 및 악취저감 방안을 기재하고 단계별 일정과 수치화된 처리계획까지 작성해야 한다.

축산농가로서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작성이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지자체를 비롯해 건축사무소나 축협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이를 지원해 줄 행정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구제역까지 발생하고 있어 농장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데다 6월에는 지방선거까지 끼어 있어 비록 6개월간 적법화 기간이 연장됐다고 하나 실제로는 4개월이 채 되지 않는 빠듯한 기간 내에 수 만명에 달하는 축산농가들이 축사측량부터 계획서 작성까지 마쳐야 한다.

지자체에서도 이같은 우려로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축사설계는 수익이 크지 않고, 관련 법령이 복잡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또한 우리 지역의 경우만 해도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농가가 300농가에 달하지만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건축설계사무소는 몇 개 안돼 농가들이 접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축협 관계자 역시 “적법화 TF를 통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인력이 한정된데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건축사무소를 연계해 추진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크다”며 “농가로서는 축사측량이나 이행계획서 작성 대행에 필요한 비용에도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현장의 고민을 전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환경부도 최근 지자체에 기한내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토록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임의사항인 관계로 어느 수준까지 지자체가 지원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축산단체들은 이행계획서 제출기간 동안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키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현장 축산농가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이달 안으로 확정하고, 정부와 본격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홍재 축산단체 제도개선 TF팀장(대한양계협회장)은 “현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TF 주무부서를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인허가권이 있는 부서에서 진행해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일부 입지제한, 건폐율 초과 등 적법화 대상이지만 지자체에서 적법화 신청 접수를 거부한 농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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