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매제한은 생산·소비자 선택권 과도한 침해"
추측만으로 규정을 소매거래까지 적용할 수 없어

수산물의 위탁판매는 산지단계의 도매거래만 의미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의 2에 따라 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가 제한되는 수산물의 범위를 묻는 해양수산부의 법령해석 의뢰에 대해 수산물 산지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 또는 매매할 수 없는 거래는 수산물 출하단계의 도매거래만을 의미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법제처는 해석문에서 수산물 유통법 제2조 4호에서 위판장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해 개설하는 시설임이 문언상 명백하며 이에 따라 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 일부 수산물의 매매가 제한되는 것은 수산물 출하단계의 도매거래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수산물 유통법 13조의 2에 따른 ‘매매 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도 제한하도록 해석할 경우에는 생산자의 출하지 선택권, 소비자의 구매지 선택권 등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해당 수산물의 운반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산물 유통법 60조 2호에 따른 처벌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같은 권리제한과 형벌부과에 관련된 규정은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한다는 원칙에 미뤄볼 때 가격교란 방지 등 입법목적달성에 효율적일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해당 규정을 소매거래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수산물 유통법의 법령해석결과가 발표되면서 뱀장어 위판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한 수산물 유통 전문가는 “애초에 수산물 유통법 13조의 2가 어업인의 출하지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법제처의 법령해석결과는 매우 상식적인 수준의 해석으로 볼 수 있다”며 “뱀장어가 위판의무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유통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유통구조개선정책에도 반하는 만큼 수산물 유통법 시행규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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