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벚꽃축제 등 봄나들이 철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하는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8011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7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국도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유원지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시설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9곳) △무신고 영업(3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다소비 조리식품은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