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역비제도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해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부담토록 한 제도다.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는 하역비의 부담주체를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전환해 출하자인 농업인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규격포장출하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을 통해 물류선진화와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000년 1월 농안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농림부가 지난해 7월 도매시장 표준하역비 부담 방안을 전국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시달했다.
그 후 전국 도매시장들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방식을 잡고 우선 팔레트로 출하되는 규격출하품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표〉표준하역비 추진 경위(가락동 도매시장)
2000. 1. 28 표준하역비제도 관련 농안법 개정
2001. 6. 30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
7. 25 도매시장 표준하역비 부담 방안 시달(농림부→ 개설자)
8. 3 도매시장 표준하역비 부담 방안 시달(서울시→공사)
9. 7 표준하역비 시행협의회 구성
9. 14 농림부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
9. 22 표준하역비 실무기획반 구성
11. 13 도매시장법인 및 하역노조 대표자 회의
2002. 1. 1 표준하역비제도 시행
- 기자명 농수축산신문
- 입력 2002.02.05 10:00
- 수정 2015.06.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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