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역비제도 도입은 하역기계화를 통해 물류를 개선하고 출하자의 출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종합유통센터는 물론 대형유통업체에서도 하역기계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
농산물 유통경로가 다원화돼 대부분 도매시장의 취급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물류비 절감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도매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갈 수 밖에 없다.

올해부터 전국 도매시장별로 도입수준은 각각 다르나 표준하역비제도를 도입했고, 각 도매시장여건에 맞게 단계별로 확대키로 했다.
표준하역비제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의 일부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나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면 도매시장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큰 결실을 거두게 되고 거래량도 증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로인한 이익이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등 도매시장 모든 종사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도매시장 유통주체들도 이 제도를 계속 확대시켜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길이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