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관세청, 관련 고시 개정…관세혜택 효과·수출호재 '기대'

그동안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던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도 원산지확인이 가능해져 쌀가공식품 수출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 확인을 하지 않고 FTA체결국에 쌀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국가별 10~50%의 관세를 부담해야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관세청과 두 달여 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포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난 3일부터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의 공급확인서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관세청은 농식품부의 개정 고시에 따라 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FTA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했다.

쌀가공식품 수출업체는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보유하고 원재료 구분 적재, 제품 구분생산 등의 조건을 갖춰 지역별 본부세관에 신청하면 최대 20일 이내 FTA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같은 원산지 확인으로 FTA협정세율 적용시 330만 달러 이상의 관세혜택이 예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 농식품을 선호하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에서는 FTA기준세율이 높아 관세혜택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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