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련 업계·기관 조정협의
유가상승으로 어업인 경영비 부담 증가 '우려'
불법공조조업 이어질시 오징어 자원 고갈 우려 제기
광력상향조정 실효성도 '의문'


동해안 일대 오징어 채낚기어업 집어등의 광력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광력상향조정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부산 기장군 동해어업관리단 회의실에서 ‘오징어채낚기어업 광력상향조정을 위한 관련 업계 및 관계기관 조정협의’를 갖고 오징어채낚기어업의 광력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오징어 금어기 확대, 울릉도 주변 근해채낚기어선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조정협의에서는 울릉도, 강원, 경북지역 연안복합어업인,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 전국오징어채낚기실무자연합회, 전국오징어생산자단체 연합회 대표자 등이 참석, 각 업종 및 지역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협의에 따라 각각의 오징어 생산자 단체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1개월 이내에 각 단체의 입장을 제출키로 했으며, 해수부는 각 단체에서 최종 입장 제출시 다음달 중 오징어 채낚기어업 집어등의 광력상향조정과 관련한 종합적인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징어 채낚기업계 내부에서는 광력상향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오징어 조업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터라 광력상향조정이 타당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인들의 조업경비 부담 증가, 오징어 자원감소, 불법공조조업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이 이란 핵협정 탈퇴를 발표하면서 지난 10일 기준 국제 유가는 중국 상하이원유선물시장에서  4% 이상 급등한 1배럴당 73.4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뉴욕, 런던 등의 시장에서도 원유 선물가격이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징어 채낚기어업시 이용하는 집어등의 광력을 상향조정될 경우 어업인간 조업경쟁으로 유류비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크다.

또한 오징어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이날 조정협의에서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올해 오징어 ABC(생물학적허용어획량) 수치가 전년대비 5만톤 가량 줄어든 9만4000톤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TAC(총허용어획량)를 배분하게 될 경우 어업인들의 조업쿼터는 30% 가량 감소하게 될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불법공조조업이 확실히 근절되지 않을 경우 채낚기어업 집어등의 광력 상향조정이 오징어 자원의 씨를 말리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형트롤어업은 집어등을 사용하지 않는데다 동경 128도 이동조업이 금지돼있는 터라 사실상 오징어 조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기선저인망수협에서는 어선의 VMS(선박위치추적장치) 가동을 의무화하고 이를 불법어업 단속에 활용시 대형트롤업계에서 1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대형트롤업계의 불법조업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이같은 상황에서 오징어 채낚기 업계 집어등의 광력이 상향조정될 경우 오징어 자원을 고갈시킬 가능성이 크다.

집어등 광력 상향조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날 조정협의에서 좁은 어장에서 경쟁조업을 하는 우리나라 채낚기 업계의 특성상 광력을 상향조정한다해도 어획량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수과원에 따르면 현재 집어등 광력기준으로 오징어는 2마일 거리에서 3시간 내에 집어가 완료된다. 집어등 광력을 상향조정한 것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선간의 간격을 4마일 수준으로 벌려야 하는데 좁은 어장에서 경쟁조업을 하는 국내 채낚기 업계의 여건상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일본 자료에서도 집어등의 광력을 높일 경우 일부 어획량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반면 조업경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수과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징어 채낚기어업의 집어등 광력 상향조정은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인접국들의 광력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근해채낚기업계만 광력을 낮게 설정해둘 경우 인접국과의 조업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연근해 오징어 자원의 감소세가 심각해 연근해의 어획압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다 유류가격 급등시 어업인들의 조업경비가 급증해 오히려 채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광력상향조정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분도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유가 인상은 부정적인 전망이지만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이나 남북관계 호전 등에 따라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에 입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라며 “우선 연안어업인과 근해어업인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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