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가 최근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TF(테스크포스)팀 불참의사를 밝힌 것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행계획서 제출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TF는 무엇 하나 해결한 게 없기 때문이다.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은 다가오는데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제한 구역 내에 위치한 4000여 농가의 미허가축사는 도저히 구제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은데다 건폐율 초과, GPS 측정 오류 등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축산관련단체가 폭발한 것이다.

어찌보면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시기를 1년간 유예키로 하는 등 무허가축사 대책을 발표할 때부터 예견됐다고 볼 수 있다. 발표 당시 축산농가들 사이에서 지난 3년간의 유예기간도 짧았는데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대책발표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대책 발표 후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새로 개정된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한내에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노릇이다.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해 건축사사무소, 축협 등의 협조를 받아야 하나 이를 지원해줄 행정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건축사사무소는 수익성이 낮아 축사설계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그만큼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도처에 악재가 널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자체를 설득하고, 어렵게 건축사사무소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까지는 성공해도 미허가축사를 둘러싼 관련법의 규제를 피하기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허가축사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미허가축사는 축산분뇨법의 제정취지와 제정방향에 맞도록 규제해야 하고, 법 개정이전에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은 폐쇄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무엇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당국의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실무TF를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해야 한다. 이는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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