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운반업 추가도

올해 외국인 선원 도입정원이 지난해보다 1200명 늘어나고 외국인선원 고용허용 업종에 어획물운반업이 추가된다.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4일 부산 중구 해상노련 본부에서 노사협상 조인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확정했다.

이번 노사합의는 연근해 어선의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되 국내 어선원의 고용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 설정됐다.

이번 합의안은 향후 선원수급과 관련한 해양수산부 검토를 거친 뒤 법무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수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장년층의 연근해어선 승선 기피에 따른 만성적 인력부족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는 올해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 인상된 월 140만원으로 증액키로 합의했으며, 근해자망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에 속하는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외국인선원 승선업종 확대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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