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양국 국민 건강·삶의 질 향상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보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무역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 분야 교육도 늘고 있어 안전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해 기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4위 식품수입국이나 수입식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산 수입식품 중 농수산물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관할하는 농업농촌개발부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베트남 보건부와 2015년 체결한 양해각서를 개정해 식·의약품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식약처와 베트남 보건부 간 실무급 협의체를 매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MOU 개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식·의약품 안전관리 협력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은 완화할 수 있도록 협의 채널 운영을 정례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양국 간 식·의약품 교육이 지속 확대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의약품의 글로벌 교역을 감안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해외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식의약 업계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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