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반 유지 ‘쟁점’

정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시한을 내년 9월까지로 연장키로 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법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정부 부처 간, 지자체 간의 이견으로 답보상태가 계속되면서 이행기한만 늘린 모양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축산관련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운영중인 실무TF의 탈퇴를 선언하고 나섰다.

매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아래 실무TF(태스크포스)가 가동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단 한건도 없어 더 이상의 참여가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정부와 축산업계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을 연장하며 쟁점으로 △지목변경 없이 농경지 축사 인정 △건물이 두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건폐율 적용대지로 인정 △면 지역에서는 현행도로만 있어도 도로법 미적용 △축산에 대한 소방법 최소 적용 △원상복구면제신청서 제출시 현 상태로 산지전용 허용 △시군 부지 등 공공부지는 최대한 사용승낙 및 매각 △미허가 면적이 400㎡ 이하인 경우 10년간 행정처분 유예 △부지경계선과 축사외의 최소 이격거리 완화 적용 △원상복구 없이 사후 개발 행위 허가 및 일괄 심의 △민원 발생시에도 양성화 추진 △수질요염총량제 미적용 △2018년 3월 24일까지 증축되는 퇴비사에 대해 건폐율 제외 △가금농장의 경우 바닥이 콘크리트가 아니더라도 사설건축물 신고 허용 △한 동의 건물이 2개의 필지에 펼쳐있는 경우 필지 통합 및 철거없이 적법화 진행 △이행강제금 지자체 추가 감경 등 16개 사항을 꼽은 바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실시한 전국 지자체 전수 조사결과 6개 지자체만이 이들 사항을 수용하고 평균적으로 5개 사항 이상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거리, 입지제한지역, 하천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 수변구역, 적법화불가농가이전 보상 등에 대해선 그동안 5차례의 실무TF 회의에서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채 관련 부처 모두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이들 구역에 대한 적법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축산업계는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관리의 사각지대 농가를 제도개선으로 편입해 축산 기반을 유지하고 적법한 가축분뇨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축사의 훼손없는 적법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 최소화, 인허가 담당부서 중심의 적법화 주도, 접수거부·입지제한·미접수 농가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 주관 제도개선 TF 운용 등을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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