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알타리 고구마 산물쪽파등 3개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장내 5개 도매법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 서울 중앙 동화 대아등 가락시장내 청과법인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농안법 28조2항과 시행규칙 19조의 규정에 따라 반입량이 적거나 취급중도매인이 소수인 특수한 농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된 조항을 악용해 대중품목인 알타리 고구마 쪽파등 3개품목을 예외품목으로 지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도매인들의 불법 수집이 많다고 예외품목으로 인정해 주려는 것은 농안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아니라 농산물공사가 지금까지 지도, 단속등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해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농안법상 거래제도인 상장경매제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도매법인들은 이들 품목이 예외품목으로 풀리면 정상적으로 상장경매가 이뤄지고 있는 다른 품목에 대한 예외품목지정 요구가 확산돼, 상장품목이 연쇄적으로 감소하는 도미노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중도매인들에 대한 농산물 외상공급과 출하자에 대한 무이자 선도금 지원 및 상장수수료 인하는 물론 도매법인의 운영자체가 불가능해 져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매법인협회 관계자는 『고구마 알타리 산물쪽파의 에외품목지정이 발표되면 즉각 행정소송등 법적대응조치는 물론 법인의 생존을 걸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수 scoop@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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