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계도기간 없어 각별 주의

다음주부터 뱀장어의 산지 도매거래는 위판장에서만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뱀장어를 위판의무화 품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주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바로 시행되며 계도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단속이 이뤄져 뱀장어 양식 어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산물 유통법 시행규칙 시행시 뱀장어의 도매거래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위판장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뱀장어를 취급할 수 있는 위판장은 전국의 모든 수산물 위판장이며 현장 위판도 가능하다.

또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자가판매하거나 소매를 하는 경우는 위판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수산물 유통법 시행규칙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해수부는 2020년 일몰을 앞두고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 등을 검토, 일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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