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위생안전성 확보…산지위판장 위생환경 개선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을 마련하고 지난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위생관리기준에는 수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판장 등에 시설과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위생관리기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 주체와 점검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위판장별 위생관리 시설 확보와 위생관리기준 이행여부와 이행노력, 위생시설 확보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 우수위판장을 지정하거나 위판장 개설자에 대해 포상과 관련 예산의 우선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해수부는 향후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산지위판장의 시설 조성 기준으로써 활용하고 위생관리기준 시행효과를 분석, 위반 시 처벌조항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이행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 고품질 수산물 공급 및 대국민 식품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산지위판장 위생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