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치러지는 수산물 산지경매사 시험이 무산될 전망이다.

수산물 산지경매사 제도는 산지위판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경매 진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판장 개설자는 수산물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산지경매사로 둬야한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산지경매사 시험은 시행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가 제1회 수산물 산지경매사 시험에 소요되는 1억5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해 여전히 시험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수산물 산지경매사와 농안법상 도매시장 경매사와의 차별점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 올해는 수산물 산지경매사 시험을 치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는 산지경매사 인력수급에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며 내년에는 자격시험을 위한 예산을 편성, 제대로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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