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까지 실시

 축산물판매업소 이력제 준수여부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개월간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양 기관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에 대해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해선 농식품부·농관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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