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1일 동대문에 위치한 홍릉숲에서 공직자 자정운동의 확산을 위해 (사)한국목재보존회와 ‘부정부패 척결 및 청렴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청탁금지법 준수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활동 협조 청렴정책의 컨설팅 및 우수사례 공유·전파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에 동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상호 기관별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활동에 협력하며 알선·청탁, 금품·향응 제공 등 일체의 공직비리를 척결하고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에 앞장 서는 것 또한 약속했다.

이들은 홍릉숲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서 지켜야 할 ‘청탁금지법’ 준수 및 공익침해 행위 발생 시 신고 방법과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며 부정청탁 금지 및 청렴실천 캠페인을 동시에 펼쳤다.

박동희 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은 “청렴한 조직문화가 국가의 경쟁력이다”며 “조직내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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