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밀원 감소·생산비 증가...전반적 생산기반 위축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6일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꿀벌은 꿀과 로열제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국내 주요 꿀 채집원인 아카시나무가 황화현상과 수종갱신 등에 따른 밀원의 감소, 생산비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소농이 이탈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번 양봉산업육성·지원법률안에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양봉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양봉농가 지원 △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명시해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황 의원은 “발의된 제정법에는 양봉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의 숙원 과제인 밀원수 확대 근거 규정도 마련, 국회를 통과하면 양봉산업이 녹색성장 생명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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