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반 동안의 지리한 논란끝에 국회의 입법과정을 남겨놓고 있던 협동조합개혁법이 1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됐다.
협동조합을 농민을 위한 봉사조직으로 바꾸자는 취지에서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된 협동조합의 개혁문제는 기존의 농협과 축협, 임협, 수협 등 5개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농어민을 위한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에 치중하는 돈벌이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각각 분리돼 있는 협동조합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쪽으로 정부가 개혁입법을 추진해온 것이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의 주요 골자는 농협과 축협, 인삼협 등 3개 조직의 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해 중앙회조직을 슬림화하고 지역 조합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며 각 사업부문별로 대표이사제에 의한 책임경영제를 확립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특히 당초의 정부안에 품목별조합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조항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추가됨으로써 정부제출안보다 훨씬 개혁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
12일 상임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기춘)에서 여·야 위원들은 그동안 농업학계와 전농, 축협등에서 주장해온 품목별연합회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과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했다.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 배제돼왔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검토·추진하기 위한 절차등를 부칙에 포함시켜 각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
축산부문의 경우 특례조항을 신설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삽입한 점에서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법률안보다 훨씬 개혁적인 요소를 두루 갖춘 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명칭부문에서는 당초 축산업의 소외를 우려 농축산업협동조합을 주장해왔던 축협의 주장대신 농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농업협동조합으로 확정했다.

<법률 주요 수정사항>

◆품목별조합연합회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사업연합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제138조)
당초 정부안에는 통합중앙회와는 별도로 품목별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돼있었으나 이는 비법인, 비사업체적 성격의 연합회였다.
이같은 법인격 부여는 앞으로 품목별조합이 명색뿐인 친목단체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경제단체로서 탈바꿈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개 이상의 품목조합이 모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단위의 연합회는 전체 품목조합의 3분의 2이상의 참여가 필요하도록 했으며 연합회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하도록 했다.
연합회에 대한 조합의 출자를 허용하고 연합회는 공동구매, 판매 등 경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품목별 연합회도 회원을 위한 자금 알선과 사업추진을 위한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중앙회의 회원조합장 이사중 3분의1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하도록 해 품목조합의 대표성을 보강토록 하고 (제125조 제3항)품목조합의 자격요건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품목별 조합이 중앙회가입을 신청했을 때는 별도의 심사없이 60일이내에 반드시 인가토록 했다.(제115조 2항)
품목조합의 조합원자격요건을 당해 품목에 관한 지역조합의 조합원자격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전문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제110조)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검토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부칙에 규정했다.(부칙 제 16조)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농림부장관은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중앙회의 신·경분리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의뢰하고 법시행후 2년이내에 연구보고서의 국회제출을 의무화했다.
농림부장관은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를 연구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농림부장관은 신·경분리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으로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축산부문의 특례를 정하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축산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제132조)
정부안의 조합장대표 심의기구를 조합장대표자 회의로 개칭, 실질적인 축산부문 대표이사 선출권을 부여하고 조합장 대표자 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회장이 총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도록 했다.(제132조 1항)
특히 축협중앙회로부터 통합중앙회가 승계한 신용부문외의 재산은 축산대표이사가 별도로 관리토록 하며 당해재산을 매각해 취득하는 대금의 관리도 축산대표이사가 관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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