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발표…PLS ‘사실상 유예’

[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내년도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필요한 농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사작물 기준을 적용하는 등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 사실상 ‘유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PLS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수입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등록 농약이 부족해 혼선을 빚어왔다.

또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으로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 또는 저장 농산물의 PLS적용시기 등 문제들도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실행방안에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과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15~2017년간 농약사용 실태조사와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농약에 대해 유사작물 기준을 적용하는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도 2006년 PLS를 도입하면서 코덱스 등 해외기준이나 유사작물 기준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또 상추, 시금치, 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돼 있는 엽채류와 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방제 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특히 파종을 앞둔 무, 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은 9월까지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 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일 농지에서 여러 작물을 이어서 재배하는 경우 이전 작물에 사용된 농약은 후작물에 대부분 잔류되지 않으나 일부 농약이 후작물에 전이될 수 있으므로 농약의 토양 흡착률, 반감기 등을 감안해 잔류가 우려되는 시급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연말까지 우선 설정할 예정이다.

산림 항공방제의 경우 농약 비산거리, 잔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경우 항공방제를 금지하는 한편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항공방제 매뉴얼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삼과 같이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작물,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 국내산에 한해 내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 제도를 적용하되 작물특성,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정욱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 품목별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가 없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번 보완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말하고 “이와 더불어 관행적 농약 오남용을 근절하고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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