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 '취약'...축산 악취저감 근본 대책 필요
분뇨 자원화 지원 마련·축산업과 공생방안 찾아야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대한민국 축산 1번지인 충남 홍성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해 가감없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일 홍성군 광천문예회관에서는 홍성군의회가 주최하는 ‘홍성군 축산정책의 효율적 방안 공청회’<사진>가 열려 농가와 전문가들 사이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축산 악취를 비롯해 실제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축산인들이 느끼는 축산업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살펴봤다.

#축산업과 공생방안 찾아야
현재 홍성군에서는 돼지 마릿수만 해도 홍성인구의 5배가 넘을 정도로 축산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수질, 토양, 공기 오염에 악취까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이날 공청회에선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도 지역 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된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패널로 나선 조성미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 의장은 “환경연합은 환경 보호를 최우선적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떠받치는 축산업의 가치를 잘 알기에 축산인들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그는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상시적이고 민주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 악취는 축산업자 혼자의 문제도 아니고 기관만의 문제도 아니므로 협의 과정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이장을 맡고 있다는 이종구 씨는 주민과 축산업자의 공생뿐만 아니라 축산업자간의 공생도 강조했다.

이 씨는 “주민들은 이웃 축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축산을 반대하고 있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기업은 행정단속을 보다 강화해 친환경 기업이 되지 않으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다만 그는 “생계형 축산은 계도·지도해 좀 더 이웃과 공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축산 악취 저감 위한 근본 대책 필요
중앙정부의 법이나 개발 규정에 따라 축산업을 해도 국민들에게 악취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규제의 허점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도헌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대부분의 환경 규제가 토양 오염이나 분뇨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악취에 관한 중앙정부의 환경 규제는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악취 피해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아마 해당 축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 상황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악취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조성미 의장은 최근 축산 악취 문제 등을 이유로 홍성군이 축사 사이에 거리 제한을 두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거리제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거리제한이 주민의 축산 악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가축사육 거리제한 한 가지 방법으로는 부족하며 사육마릿수, 분뇨 처리방식 등 여러 요소들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특히 공장식 밀집사육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두고 악취 배출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보다 세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분뇨 자원화 위한 노력 필요
악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가축 분뇨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지만 자원화 하는 방법이 종국적으로 가야할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패널들은 가축분뇨자원화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교류했다.

홍성군에서 양돈 사육을 하는 이희영 씨는 “민관이 악취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축사가 밀집된 탓에 홍성군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섰다”며 “소규모 영세농까지 안고 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시설 확충 등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을 자력으로 구축하기 힘든 소규모 농장들까지 자원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김해룡 환경전문가는 먼저 가축 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화 방법을 제안했다. 이는 가축 사육마릿수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분뇨는 고체연료화 해 퇴비로 활용할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전북도에서는 3개 시가 연합해 고체연료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홍성군도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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