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6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기존 HACCP 의무적용 업소에서 새로운 식품유형을 추가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신제품의 HACCP 인증 전까지는 제품의 제조·판매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신규 대상업소의 경우 해당년도 종료 후 연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HACCP 의무적용은 다음 연도부터 즉시 적용돼 인증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부족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의무적용 대상 업소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 대상 업소의 HACCP 인증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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