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명도소송 승소…시장정상화 도모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인들은 퇴거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구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이 명도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명도소송의 상고심을 기각했다.

수협은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구시장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지난 25일까지 자진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새 시장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에 한해서는 최종적인 입주기회를 부여, 조속한 시장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퇴거불응자에 대해서는 명도집행을 통한 강제퇴거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요청과 경호·경비업체 고용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집행 비용은 구 시장에 남은 상인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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