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대증적 대책 남발로 자율적 수급조절 노력 미흡
정책대상 면적 한정해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담당해야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계약재배, 산지폐기, 수매비축 등 각종 채소류 수급안정정책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장에 너무 깊숙이 개입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수급안정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환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최근 시선집중 GSnJ ‘채소류 수급안정대책, 이대로 좋은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농식품부가 산지폐기, 수입 확대와 같은 단기적이며·대증적인 대책을 남발해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노력이 취약해지고 시장참여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발했다”며 “우리나라에서 채소류 가격 변동의 주요인은 재배면적 변동인데 대규모 농가의 재배면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채소류 수급관리의 핵심을 대규모 농가의 투기적인 행태를 감소시키는 데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생산자 단체 중심의 수급조정, 가격안정제 예산의 기금화, 농업관측사업에 ICT(정보통신기술)·빅데이터 활용, 산지유통인을 제도권으로 편입, 도매시장에 경락가격 안정 장치 도입 등을 강조했다.

농식품부가 산지폐기·긴급수입 등으로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정책대상 면적을 한정해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수급안정대책의 목표를 단기적으로는 수급 및 가격·농가소득 안정화로 잡고 중장기적으로는 자급률 확보 차원에서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며 “채소류의 경우 산지유통인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법인화해 정책적 관리 대상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매시장 가격이 경매를 통해 결정돼 변동성이 큰 문제가 있으므로 경락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 경매 제한 장치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경매제 이외에 정가·수의매매, 예약거래 등을 활성화해 도매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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