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7억9800만원 부과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닭고기 업계 1위 하림이 사육 농가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하림의 법 위반 내용은 출하 이후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한 생계 대금에서 병아리, 사료값을 뺀 금액을 사후 산정·지급하는 과정에서 생계 가격을 높이는 농가를 누락해 생계 매입 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다. 

2015~2017년 하림이 생계 대금 산정에서 누락한 농가는 사료 요구율이 높은 변상 농가와 출하 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 등 93농가였으며, 낮은 생계 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출하건수 9010건 중 32.3%에 해당하는 2914건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육계 계열화 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급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계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과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육계 계열사로 대상을 확대해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길 바란다”며 “하림은 사육농가에 지급해야 할 이익금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고 농가와 계열사 간 신뢰회복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림은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생계 매입대금 산정 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이행돼 왔던 사항”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거나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으며, 해당 농가들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 줬다”고 전했다. 

더불어 하림은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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