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적법화 TF 구성에도 관계부처 미온적 태도 아쉬워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 '우선' 제도개선 위한 각고의 노력 중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 신정훈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국장

한 농가라도 더… 구제 방법 찾기 위해 '동분서주'

신정훈 사무국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된 이후 일선에서 미허가축사 관련 정책 업무 전반을 담당해왔다. 그는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에도, 지난 추석에도 제대로 한번 쉬지도 못한 채 한 농가라도 더 구제할 방법을 찾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농가의 입장을 대변해 정부와 관계부처 사이에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보니 미허가축사와 얽혀 있는 복잡한 법률 문제 파악에서부터 농가의 의견 청취까지 직접 신경 쓰고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보다 ‘행정부의 불통’으로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농가의 의견을 듣겠다고 만든 자리에서 여러 번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도 결국엔 반영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부처 TF 회의 참석 횟수가 단 5회에 그쳤던 것도 그런 관계부처의 미온적 태도를 인지했기 때문이었죠.”

신 사무국장은 특히 축산 관련 공무원들과의 불통 문제를 가장 아쉬워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계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농업계 공무원’이라고 했지만 현장에서 가장 말이 안 통하는 게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가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축산 농가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완영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6만여 미허가 농가 중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는 1만여 농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1만 축산 농가가 지금껏 일궈 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6만여 농가 중 1만 농가는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워낙 복잡한 문제라 스스로 적법화를 포기한 농가도 있고 법적 문제로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농가도 있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축산 농가와 미허가축사 적법화 TF는 정부에 미허가축사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놓고 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률이 90%를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결국 실질적인 적법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제도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나온 날보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멀다고 말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TF 활동으로 그동안 개선된 사항도 더러 있지만 아직은 아쉬운 점이 더 많습니다. 일단 시·군·구가 충분히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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