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도 무기질비료 제조시설처럼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로 분류해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기질비료업계는 유기질비료 제조현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기오염 저하를 위한 환경부의 법 개정 취지에도 일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지난 8월 3일 입법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 이후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기준은 무기질비료 제조시설과 같이 현행 50ppm에서 12ppm으로 강화된다. 또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의무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운영 결과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이에 유기질비료업계는 유기질비료와 무기질비료의 제조공정과 부숙과정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환경부와 협의해 개정안의 암모니아 배출기준을 30ppm으로 올렸다. 가축분뇨의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의 양이 많고 이를 밀폐된 공간에서 생산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유기질비료 업계의 주장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에 관해서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제조업체의 50% 이상이 연간 매출액 4억원 미만으로 고가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비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현장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유기질비료업계의 이러한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감축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특히 암모니아 특유의 악취로 인해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인근 거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계속됐던 만큼 암모니아 배출량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돼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받는 상황에서 유기질비료업계는 무조건적인 반대나 정부지원만 바라기보단 협의와 합의를 통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비비 일부의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각 시설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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