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참여대상업체에 컨설팅·이력제라벨 등 지원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오는 12월부터 생굴과 굴비의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가 추진된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갖고 오는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생굴과 굴비 품목에 대한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8년 도입된 수산물 이력제는 자율참여방식으로 운영,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생굴과 굴비를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의 1년차에는 대형유통업체로 납품되는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며 2~3년차에는 홍보와 대상품목 소비촉진활동 등을 통해 대상품목 확대를 유도해나가게 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11월까지 생굴과 굴비 주요 생산현장을 찾아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참여대상업체에는 1:1 맞춤형 컨설팅과 이력제품 생산에 필요한 라벨 등 물품도 지원하게 된다.

최완현 실장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수산물 이력제 정착을 위해 관련 업·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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