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앞두고 외국산 냉동홍고추와 이를 가공한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12월14일까지 원산지 단속 전담 특별사법경찰 273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을 동원해 외국산 냉동홍고추와 이를 가공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 냉동홍고추는 건조 시 세포벽이 파괴돼 변화되는 점을 착안, 유통 중인 배추김치(김치속)와 고춧가루를 현미경으로 냉동고추 여부를 확인해 이를 원산지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현미경 활용 시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김치 제조 원료로 사용한 고춧가루의 냉동홍고추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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