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제영술 기자]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선출이 또다시 무산되며 대표이사 선출과 관련한 정관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지난 10월 29일 부산 서구 어시장에서 신임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1순위 후보자인 박병염 부산수산물공판장 중도매인협회장을 비롯한 3명의 후보자 모두 주주인 5개 수협 조합장으로부터 4표이상을 득표하지 못했다.

현행 부산공동어시장 정관상 대표이사는 출석회원중 3분의 2이상인 4표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된다.

공동어시장 대표이사 선출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대표이사 선출과 관련한 정관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조합장간의 협의를 통해 모두가 인정하는 대표이사를 선출토록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조합간 입장이 나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역의 시민단체는 후보추천부터 투표권까지 5개 수협 조합장에 집중된 현 선거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공동어시장 주주인 한 조합 관계자는 “5명 중 4명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상적이지만 현재 운영되는 것을 보면 대표이사 선출과정이 계속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주주 조합 관계자는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대표이사 선출시 의결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데 이는 말도 안되는 요구”라며 “대표이사의 경영실적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을 사람들이 대표이사 선출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모두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이주학 대표이사가 신임 대표이사 선출시까지 경영을 맡겠지만 어시장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신임 대표이사의 역할인만큼 조속한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정관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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