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억제·제도개선·어법 변경 필요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국내 연근해어업의 치어남획이 심각한 수준인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연근해어업에서 어린물고기의 무분별한 남획히 빈번히 발생해 수산자원고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저인망어업에서 생산되는 갈치의 74%가 미성어이며 안강망어업에서 어획되는 갈치의 69%, 대형선망어업에서 생산되는 갈치의 92%가 미성어다.

또한 참조기는 유자망어업에서 생산되는 참조기의 54.4%가 미성어이며 안강망어업에서 생산되는 참조기의 93.8%가 미성어인 실정이다.

다른 주요 대중성어종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등어 미성어 어획량은 2015년 38.5%에서 2016년 41.3%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체 어획량의 47.1%가 미성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전갱이는 50.3%가 미성어였으며 오징어는 23.7%가 미성어였다.

이처럼 미성어가 대량으로 어획·유통될 수 있는 배경에는 어류양식장 등에서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양식어류 생산량은 8만6387톤을 기록했는데 양식장에서 사용된 생사료는 49만4796톤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사료의 원료는 주로 미성어와 소형어류인데 지난해 생사료 원료어로 이용된 물량 중 38만9000톤이 국내산이었으며 10만4516톤 가량은 수입됐다.

이처럼 생사료의 이용이 만연해있다는 것은 국부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이 이 실장의 지적이다.

실제로 생사료용 참조기는 1kg당 600원에 거래되지만 성어크기인 18.6cm를 넘긴 19cm의 참조기는 1kg당 1만2000원에 거래된다.

더불어 현행 제도상 금지체장도 미성어의 어획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등에는 49종의 수산물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체장이 설정돼있다. 하지만 여러어종에서는 100마리 중 50마리가 생식능력을 갖추는 군성숙체장이 아니라 100마리 중 1마리가 생식능력을 갖추는 최소성숙체장을 기준으로 금지체장이 설정돼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획물 판매장소지정과 수요억제 △포획·채취금지체장의 상향조정 △남획형어업의 축소 및 선택적어업으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갈치, 참조기처럼 상업적 가치가 높으면서 어린물고기의 남획이 심각한 어종을 중심으로 판매장소를 지정하는 동시에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양식어장에서의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해 미성어에 대한 수요를 줄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연근해어업을 질적생산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지체장을 군성숙체장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미성어 어획비율이 높은 남획형업종은 줄이거나 선택적 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실장은 “명태 새끼인 노가리 어획이 1970년 허용되면서 1976년에는 전체 명태 어획량의 94%가 노가리로 채워졌고, 그 결과 1981년 17만톤에 달했던 명태 생산량은 2008년 0톤으로 집계될만큼 빠르게 자원고갈이 이뤄졌다”며 “따라서 수산자원회복을 위해서는 미성어 어획을 억제할 수 있도록 수요억제, 제도개선, 어법 변경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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