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매운정도’ 4단계로 표시

[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소비자 구매 선택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이란 전국적으로 농산물이 통일된 기준에 맞게 유통되도록 고르기·색택·신선도 등에 따라 등급을 특·상·보통으로 분류하고,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해 농산물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되는 표준규격은 먼저 고추의 ‘매운정도’를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 표시해 소비자가 각자의 기호에 맞게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신설했다.

과실류의 당도는 기존에 브릭스(°Bx) 단위로 표시하던 것을 당도표시 모형과 구분표 방식으로 병행해 더 효과적으로 품질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영양성분 표시와 더불어 향후 ‘안토시아닌’등 농산물의 주요 유효성분 표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특·상·보통) 판정 기준에서 농산물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판정했던 ‘크기’ 항목은 삭제하고, 대신 농산물의 크기는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크기 구분표’를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개정된다.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규격도 생산 및 유통·소비 현장에 맞게 개정한다.

곡류는 농산물 표준규격의 등급규격을 삭제해 양곡관리법 표시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참다래는 현행 크기 구분을 10단계로 구분해 유통하던 것을 유통현장에 맞게 5단계로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화훼류 중 ‘글라디올러스’의 꽃대 길이 규격이 너무 길어 농작업이 불편하고 운송비가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이 규격을 축소하는 등 등급규격도 개선할 방침이다.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자 의견 수렴 후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