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 우대

[농수축산신문=안춘배 기자]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평가심사 결과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56호를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축산 분야 핵심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된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난해 102호 포함 전남지역에 총 258호가 지정돼 전국 지정농가(1815호)의 14%를 점유했다. 축종별로는 한·육우 136호, 젖소 12호, 돼지 38호, 닭 72호 등이다.

깨끗한 농장은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해 악취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농장에 대해 도, 시·군 평가 및 축산환경관리원 등 전문가 검증을 통해 농식품부에서 지정서를 부여하고 있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로 이뤄진다. 평가 항목은 농장 조경·축사 정리정돈·악취저감시설 설치·사육밀도 등 13개다.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지정된다. 지정 후 5년마다 재평가를 받는다.

지정농가 156호에 대해선 2019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퇴·액비화, 정화개보수),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깨끗한 축산농장 중 전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에 한함) 신청 시 사업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또 2020년부터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한해서만 가축 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읍·면·동사무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 1차 자체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도에 신청하면 농식품부 최종 심사 결과에 의해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도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이 필수사항”이라며 “도는 2022년까지 1000호 지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사양관리 및 축사경관, 악취관리가 우수한 축산농장이 지속적으로 지정받도록 적극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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