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8일 '다 함께 잘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를 주제로 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식품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 올해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따뜻함과 소통을 더한 안전으로 설정했다.

이에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음식 전문점, 온라인 배달마켓, 홈쇼핑 납품업체 등에 대해 식재료의 안전성, 조리·가공시설 위생상태, 식품 취급과정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달부터 맛집 사이트, 배달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식품업체가 인증 받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상시 지킬 수 있도록 사전알림 없이 전면 불시점검을 체계를 갖춘다. 점검기록 위·변조를 막고 위생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점검시스템을 오는 10월 도입한다.

인증업체가 식중독 등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오는 7월부터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등 불성실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식중독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급식메뉴에 자주 선정되거나 상하기 쉬운 식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식재료업체 정보를 실시간 연계, 추적관리한다.

부적합 실적이 있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확대, 위해우려 식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가지 수입신고를 보류해 통관 차단,통관 이후에도 위해정보가 있을 경우 추적관리(시험성적자 확인 등)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토록 하는 등 오는 9월부터 위해도 중심의 수입식품 관리로 전환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 시스템을 구축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위·변조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수입 전 과정의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문제 식품은 실시간 추적 및 신속조치, 빅데이터를 활용해 오는 12월부터 중점 점검대상을 선별하고 효과적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사능 오염 우려지역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모두 정밀 검사해 안전기준 이상의 방사능 검출 시 즉시 통관을 차단한다.

오는 8월부터 식품을 해외직구할 때 구매시점에 해당식품이 위해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해외직구 쇼핑몰에 위해정보를 게시한다.

전국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확대해 경매 전 신속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대량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세척·살균 처리된 계란만 가정용으로 판매하도록 해 안전한 농축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산물을 생산할 때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오는 3월부터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해 유해물질 검출 시 출하 및 판매를 금지한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반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 안전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센터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소규모 어르신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의 위생과 식단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란 사육환경,생산자 고유번호에 이어 산란일자 표시 시행과 계란 껍데기 표시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농장위치, 사육환경 등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판독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이 요청한 제품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검사대상 선정기준 정비 및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질의·응답 서비스를 운영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는 보루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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