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경기 안성 등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경계’단계로 위기경보가 격상됐지만 긴급 백신 접종에 이은 방어항체가 형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보다 면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에 위치한 한우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결과 구제역(O형)으로 확진됐다. 이는 지난 1월 28일 안성시 금광면에 위치한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같은 혈청형(O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월 30일 오후 2시를 기해 위기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경계 단계에선 농식품부내 설치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실장: 방역정책국장)’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로 재편하고 발생 시·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기관장)가 설치 운영된다.

또한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장소가 설치돼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이 일제히 실시되며, 전국 축산농장은 모임을 자제(발생 시·도는 모임 금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동통제, 집중소독과 해당 한우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3km)를 설정하는 한편 500m이내 우제류에 대한 정밀검사와 젖소농장 인근의 예방적 살처분 등을 병행했다.

또한 발생 시·군(안성시)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인접지역인 충북, 충남 등에서 사육 중인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해선 지난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향후 축산업 허가취소, 정책사업 지원 제한 및 살처분보상금 감액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지난 1월 31일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한우농장(11마리)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신고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 지난 1월 31일 18시부터 지난 2일 18시까지 48시간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우제류 가축시장을 3주간 폐쇄하고 거점소독시설을 대폭 확대 설치하고 소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농가와 국민 모두 불편하시더라도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조치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방역당국은 24시간 빈틈없는 방역태새를 유지하고 필요한 모든 방역조치를 통해 구제역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제역 발생 상황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 등이 취해지면서 지난 1월 30일 돼지 도축마릿수는 평소 하루 7~8만 마리보다 많은 9만2338마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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