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49억 규모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공영홈쇼핑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채 축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 30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이 모 전 공영홈쇼핑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7월 공영홈쇼핑이 출범한 때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349억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공영홈쇼핑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제조사를 허위로 표기해 방송했다는 의혹에 대해 점검하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경찰은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미신고 축산물 판매’ 혐의를 확인하고 이 전 대표와 공영홈쇼핑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4월 ‘한우스테이크 모둠세트 1.8㎏’ 제품을 TV홈쇼핑 채널에서 판매하며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A사를 제조사로 표기했다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도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며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였던 이 씨가 영업 미신고 상태로 3년 가까이 300억원 이상 축산물을 판매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 측은 “개국 당시 홈쇼핑이 직접 식육을 취급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지난해 식약처 점검 이후 7월 마포구에 영업 신고를 마치고 현재는 정상 판매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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